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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성추행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말해...”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경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경실의 남편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경실은 이 즈음에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는 김 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경실의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김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이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수준 낮은 글을 SNS에 올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꼭 제대로 반성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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